영재교육 A to Z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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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재

재능*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

* 일반 지능, 특수 학문 지능, 창의적 사고 능력, 예술적 재능, 신체적 재능, 그 밖의 특별한 재능

평균 이상의 학습 능력 + 창의성 + 과제 집착력
영재/영재교육에 대한 잘못된 상식

교육부에서 영재/영재교육에 대한 잘못된 상식 4가지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작하였다.

Q
영재는 타고나는 것인가요?
교육부

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.
유전적인 영향뿐 아니라, 적절한 환경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.
누구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, 영재성을 발굴하여
창의적인 인재로 길러내는 것이 영재교육의 목적입니다.

Q
부모가 영재를 만드는 것인가요?
교육부

그렇지 않습니다.
부모의 과도한 관심은 오히려 아이의 영재성을 파괴하거나
정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
아이 스스로 흥미를 찾고,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.

Q
IQ가 높아야 영재인가요?
교육부

높은 IQ는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기준이 아닙니다.
영재성은 지적 능력+창의성+정의적 특성의 복합체입니다.

*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기준
아래 6가지 중 어느 하나에 대해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하고
영재교육기관의 교육 목적에 적합한 자 선발

일반 지능 / 특수 학문 작성 / 창의적 사고 능력 / 예술적 재능
/신체적 재능 / 그 밖의 특별한 재능

Q
영재는 뭐든지 잘하나요?
교육부

그렇지 않습니다.
대부분의 영재는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에서만
뛰어난 성취를 보이는 등 두각을 나타내며,
다른 교과목에서는 일반적 성취 수준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영재교육

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

영재교육진흥법의 목적 영재교육진흥법 제1조
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
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
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
1 잠재력 있는 인재 발굴
01 고도영재 발굴·지원
02 소외계층 맞춤형 선발·지원
03 선발 방식의 다양화·체계화
2 맞춤형 교육·지원 확대
01 미래사회 역량 함양
02 분야별 영재교육 강화
03 일반학교 교육과정 연계 강화
3 교육기관 운영의 특성화
01 영재학급·영재교육원 운영의 내실화·특성화
02 영재학교·과학고 운영의 책무성 및 자율성 강화
4 교원의 전문성·역량 강화
01 전문성을 갖춘 교원 양성·배치
02 우수 교원 확보·지원 대책 마련
5 지속 가능한 교육 기반 마련
01 법·제도 개선
02 미래지향적 교육 환경 조성
03 성과 관리 체계화 및 홍보 확대
영재교육원 선발 도구
분류 선발 도구 세부 유형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교육청 영재교육원 영재학급
학생 자기평가체크리스트 8 8.6% 114 45.4% 402 38.0%
자기소개서 (보고서) 64 68.8% 101 40.2% 570 53.8%
포트폴리오 17 18.3% 5 2.0% 40 3.8%
기타 26 28.0% 19 7.6% 97 9.2%
교사 교사관찰체크리스트 43 46.20% 181 72.1% 637 60.2%
교사추천서 (서술형) 43 46.20% 50 19.9% 267 25.2%
기타 7 7.5% 14 5.6% 53 5.0%
지필
평가
KEDI영재성검사 6 6.5% 160 63.7% 418 39.5%
KEDI
창의적문제해결력관찰도구
[지필형]
0 0.0% 42 16.7% 150 14.2%
기타 28 30.1% 29 11.6% 260 24.0%
수행
관찰
평가
KEDI
창의적문제해결력관찰도구
[수행관찰형]
1 1.1% 14 5.6% 30 2.8%
실기평가 14 15.1% 24 9.6% 52 4.9%
기타 18 19.4% 9 3.6% 27 2.5%
심층
면접
평가
개별면접평가 62 66.7% 98 39.0% 399 37.7%
그룹면접평가 19 20.4% 8 3.2% 25 2.4%
기타 3 3.2% 14 5.6% 36 3.4%

* 2023 영재교육통계연보